728x90 징역40년1 'n번방' 조주빈 징역 40년...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 주범 조주빈 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중앙 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이현우)는 26일 오전 조 씨를 향해 "범행을 다투는 부분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함이 가능하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조주빈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0월 22일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재판부에 "조주빈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3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억 604만 6736원 추징 ▲10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유치원·초등학교 접근금지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압수물 및 몰수 보전.. 2020. 11. 2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