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n번방' 조주빈 징역 40년...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by 관상이 2020. 11. 27.
728x90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 주범 조주빈 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중앙 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이현우)는 26일 오전 조 씨를 향해 "범행을 다투는 부분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함이 가능하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조주빈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0월 22일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재판부에 "조주빈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3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억 604만 6736원 추징 ▲10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유치원·초등학교 접근금지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압수물 및 몰수 보전된 가상화폐 등의 몰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50시간 이수명령 및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따를 것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  "박사방은 범죄 단체 조직이다"

재판부는 양형사유에서 "조 씨가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협박하여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 모방 범행 등 다른 추가 피해에 노출되게 했다"면서 "그럼에도 조 씨는 피해자들을 속였을 뿐 협박·강요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을 이 법정 증인으로 나오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 조주빈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대부분 피해자들에게는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피해자 수와 이들의 피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 중 주목할 부분은 조씨가 운영한 박사 방을 '범죄 집단'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22일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는 조 씨와 해당 공범들에게 형량을 무겁게 적용하겠다는 취지에서 '범죄단체 조직죄(형법 114조)'를 추가로 적용했다. 그러나 박사 방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된 만큼 해당 범죄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재판부는 "총체적으로 판단해볼 때 박사방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형법 114조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주빈이 개설한 박사 방은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룹방 생성과 폐쇄를 반복했지만, 그 방에서 피고인 조주 빈이 만든 성착취 물을 유포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면서 "참여자들은 피고인 조주 빈을 추종하며 지시를 따르는 등, 본질적 측면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들의 행위 또한 범죄단체 조직죄 성립의 구성요건이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은 조주 빈이 성착취 물을 제작·배포하는 것을 알면서도 성착취 물을 계속 받아보기 위해 텔레그램 방에 참여했고, 피고인 조주 빈의 지시 또한 시행한 바가 확인됐다"면서 "조주 빈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 집단의 목적을 인식한 상태서 박사 방 조직에 가담해 활동한 사실이 충분하게 인정된다"라고 봤다.

박사 방 공범 5인 전원 '실형'

재판부가 언급한 '나머지 피고인'이란, 이날 함께 선고가 진행된 박사 방 공범 5인을 뜻한다. 먼저 조 씨의 공범 '랄로' 천아무개 씨는 징역 15년을 받았다. 천 씨는 박사 방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2016년 전부터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전력이 있다.

제2의 박사방 운영자 '태평양' 이 아무개(16)씨는 소년형 법정 최대형인 징역 10년·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15세였던 이 씨는 범죄 집단에 적극 가담해 성착취 물을 반복, 유포한 범행을 저질렀다.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아무개(24)씨는 징역 13년을 받았다. 강씨는 조 씨에게 신원 조회 결과를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동안 한 명의 피해자를 상습 협박했다. 이 가운데 살해 협박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 씨는 성폭력이 아니라 살인범죄를 저지를 만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조주빈 씨에게 금전을 제공하며 성착취 물 제작 요구·소지 등의 범행을 저지른 임아무개 씨는 징역 8년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임 씨가 비록 성착취 물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이 사건 범행이 의도적으로 반복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안녕하세요 관상입니다. 

정말 화가나네여

같은 남자로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기징역 정도는 나와야 했는데... 법이 뭔지 모르겠네요.
 

728x90

댓글